용인 10대女 엽기 살해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용인 10대女 엽기 살해범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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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심모(20)씨가 최근 구치소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 신상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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