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서울서 ‘문 열고 난방’ 최대 300만원 과태료

2일부터 서울서 ‘문 열고 난방’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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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난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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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 문을 열어 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하루 전인 15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이 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시는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정했다.

다음달 2·17일, 2월 7·21일에는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엔 경고장, 다음 적발 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 건물이어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7∼8월 ‘문 열고 냉방’ 단속 기간에 적발 실적은 1만781건이며 이 가운데 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에너지 낭비 영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내년 2월까지 계약전략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3천곳에 대해 실내난방온도(20℃) 자율 제한을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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