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복지비 증가액 세입증가 추월…세수확보 총력

대전시 복지비 증가액 세입증가 추월…세수확보 총력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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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전시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허리띠를 단단히 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료와 노령연금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분야 단일 예산 증가액이 전체 세입 증가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세입은 올해보다 1천251억원 늘어난 2조5천520억원이다.

올해 전체 세입이 1천251억원 늘어난 것과 달리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이보다 270억원 이상 많은 1천526억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전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185억원에 육박한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하면서 이를 메우고자 일반행정과, 문화관광,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지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최고 20%까지 축소됐다.

세출이 전체 세입 증가를 뛰어넘으면서 대전시는 세입확대 방안 중 하나인 지방세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체납 없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3년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수수료와 대전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 1천명 안팎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실납세자 가운데 납부액이 1억원이 넘는 법인과 3천만원 이상인 개인·단체를 유공납세자로 지정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대전 자치구들은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채권확보기법’을 도입한다.

우선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압류하고 개인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복지관련 예산이 급증하면서 다른 사업 예산은 대부분 축소됐다”며 “우리나라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인데 세출 구조는 6대 4 정도로 지방세 지출이 많다.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방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지방세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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