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2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기사는 박 의원을 수행하면서 자금 운반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으며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했다. 그는 박 의원 지역구 유권자이기도 했다.

1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7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도 있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