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2보)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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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운전기사는 박 의원을 수행하면서 자금 운반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으며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파악해 보고했다. 그는 박 의원 지역구 유권자이기도 했다.

1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7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도 있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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