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2보)

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 무죄 확정(2보)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
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 현영희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DB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50·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윤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현 의원은 2012년 4·11 총선 직전인 3월15일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조모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며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명으로 ‘친박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천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은 2012년 2월22일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