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동거녀만으로 성에 안차자 결국…

40대男, 동거녀만으로 성에 안차자 결국…

입력 2014-01-19 00:00
수정 2014-01-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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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동거녀와 동거녀의 친척을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동거녀 외삼촌 김모씨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주택자금 등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돌려막기 형식으로 빌린 돈 일부를 갚아 합의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7년 동거녀 최모씨에게 “수양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받아 챙겼다.최씨의 외삼촌 김씨에게도 이런 수법으로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동거녀 최씨와 최씨 친척 8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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