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실 18시간 점거농성’ 건보공단 노조간부 벌금형

‘임원실 18시간 점거농성’ 건보공단 노조간부 벌금형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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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며 건물을 점거해 임원들을 사실상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전 부위원장 박모(55)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1년 10월 20일 임금협상을 위한 전국 지부장 교육을 하면서 이를 유급 노조활동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했으나 ‘편법파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박씨 등 조합원 170명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마포구의 공단 본부 6층에 있는 당시 이사장 직무대리 한모(61)씨와 상임이사 배모씨의 집무실 앞 복도를 기습 점거해 임원들의 퇴근을 막았다.

전 판사는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무실 앞을 점거하고 퇴근을 저지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박씨 등이 개인이 아닌 노조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함께 기소된 당시 공단 노조위원장 성모(54)씨와 전 쟁의국장 박모(46)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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