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혼자남은 술집 女주인 손발 묶더니

30대男, 혼자남은 술집 女주인 손발 묶더니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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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주점 여주인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7년 전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 없다. 강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도 할 수 없다.

A씨는 2007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있는 여주인을 폭행한 뒤 팔과 다리를 묶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 성폭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강간 수법이 가혹하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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