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장기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지급 합당한가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직사회는 소속 공무원이 비리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조처하고 상급 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해당 공무원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직위해제 이후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절반만 받는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항소와 상고 절차를 밟아 직위해제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데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즉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은 계속 나오는 것이다.

충북 보은군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4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에 따르면 보은군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지난해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보은군에서는 과거 직위해제 후 대법원 판결로 당연퇴직하기까지 2년간 봉급을 받은 직원이 있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전에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공무원이 있었다. 이 직원은 직위해제 후 1년간 봉급을 탔다.

보은군의 한 관계자는 “2심까지는 몰라도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3심 결과까지 기다려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청주시에서는 1년 이상 직위해제됐다가 소송에서 혐의를 벗어 봉급을 100%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안행부는 보은군의 건의와 관련, “건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무죄 추정, 선량한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과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회신했다.

안행부는 우선 조치로 업무와 관련된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후 징계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각 시·도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