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 유명 뮤지컬배우 ‘간통’ 유죄 확정

유부남·유부녀 유명 뮤지컬배우 ‘간통’ 유죄 확정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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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유부녀인 동료와 바람을 피운 유명 뮤지컬 배우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36)와 B씨(3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1박 2일간 함께 숙박하며 간통을 했다가 A씨의 부인이 두 사람이 머문 방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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