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2개월 앞둔 미성년 강도강간범 DNA로 잡혀

공소시효 2개월 앞둔 미성년 강도강간범 DNA로 잡혀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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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모(당시 17) 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공소시효 10년 가운데 불과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체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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