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후 뇌사’ 순천 고교생 22일 만에 숨져

‘체벌후 뇌사’ 순천 고교생 22일 만에 숨져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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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통해 정확한 원인 가리기로

지난달 18일 담임교사의 체벌을 받은 뒤 13시간여 만에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전남 순천 K고의 송모군이 사고 22일 만에 결국 숨졌다.

송군의 한 가족은 11일 “전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송군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전 7시 3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면 이처럼 오래가지 못하는데 송군의 평소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라도 버틴 것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은 부검을 통해 뇌사와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가 소견서를 내놓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는데,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뇌사와 사망 원인을 가리려면 부검을 벌이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군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가족과 학교 측의 공방도 부검 결과에 따라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족과 광주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순천 K고는 체벌과 뇌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8시 30분께 지각을 이유로 A교사로부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체벌을 두 차례 당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35분께 평소 다니던 태권도장에서 10분 정도 몸풀기를 하고 나서 발차기 운동을 하던 중 20여초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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