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패소…일 안하고 “보수금 달라”고 하더니 결국

강용석 패소…일 안하고 “보수금 달라”고 하더니 결국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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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전 의원
최근 JTBC ‘썰전’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게을리해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자 강용석)가 A치과그룹의 지점장 오모(35)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3000만원을 달라”면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치과그룹은 2012년 의사 1명당 병원 1곳만 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자 지점을 매각해 가맹점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장들과 매각 조건을 협상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을 통해 위임계약을 맺으면 좋은 조건에 매각하게 해주겠다”면서 지점장들을 상대로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다. 오씨도 강용석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3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5월 초 A치과그룹은 매각 조건을 조율하며 지점장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5월 말께가 되어서야 A치과그룹과 첫 접촉을 시도하는 등 오씨와 계약을 맺은 뒤 20여일이 되도록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 사이 A치과그룹은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내놓았고 이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씨는 지점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상황이었다.

강용석 변호사는 오씨의 거듭된 연락을 받고도 대응 방법에 관해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오씨는 A치과그룹과 스스로 계약을 체결한 뒤 강용석 변호사에게 인수를 끝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인 자신이 협상 대리인이 돼 A치과그룹과 매각 조건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계약서에 쓴 3000여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넥스트로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A치과그룹과 구체적인 협상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인수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로부터 전날과 당일에 연락을 받고도 향후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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