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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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동부 불법찬조금”…학부모 전화 모니터링 첫 시행

지난해 서울지역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아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심이 가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 2012년 19건, 2013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이 문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17명, 18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징계 대상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는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데 상당수 학부모가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제보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 코치의 권한이 센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수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새 학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학교의 학생(부)회장·학급 (부)반장, 운동부 학생 학부모나 학부모회 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에게 전화 걸어 금품 요구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처음 시행한다.

모니터링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비리 관련자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 및 촌지 납부 요구가 있으면 홈페이지(www.sen.go.kr)나 공익제보콜센터(☎1588-0260) 등에 신고해달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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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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