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허재호 동생 집행유예 구형, 법원은 실형

검찰 ‘사기’ 허재호 동생 집행유예 구형, 법원은 실형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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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석 석방…허씨 동생 관련 수사·판결도 논란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수사 중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인 2천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합의와 공탁이 이뤄져 벌금형도 가능한 정도의 범죄였다”며 “구형 기준에 비춰봐도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구형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의 사촌동생은 “’대주그룹 부회장(A씨)’이 법조·정계 인맥이 넓다. 전화 한 통화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2000년대 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 역할을 했으며 일부 검사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허 전 회장 형제의 법조계 인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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