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허재호 체납 국세 134억원 해결책 확보

광주국세청, 허재호 체납 국세 134억원 해결책 확보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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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경기도 오포 땅 6만5천㎡ 내달 7일 경매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부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체납한 국세 해결책이 확보됐다.

27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개인주식양도소득세 134억원의 징수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압류해 놓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5천115㎡이 땅에 대한 경매가 오는 4월 7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 땅의 현 시세가 3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매에서 낙찰이 되면 체납한 국세는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이 땅은 아파트 등 택지로 사용이 가능해 이번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초 오포의 이 땅은 광주국세청이 지난 2010년 어렵게 찾아냈지만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이 아니라 허 전 회장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모 법인 소유였다.

광주국세청은 1차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이 법인을 상대로 2년여의 소송을 벌여 승소, 2012년 정식 압류가 가능했다.

허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그룹 계열사 대주건설이 미납한 법인세 318억도 지난 2012년 징수를 마무리했다.

당시 대주건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미납을 미루자 광주국세청은 대주건설 사업현장을 뒤진 끝에 미등기한 숨겨둔 부동산을 찾아내 광주국세청 명의로 등기를 하는 등 납부를 압박, 318억원을 한꺼번에 받아냈다.

국세 체납 해결책을 확보한 광주국세청은 현재 검찰·광주시청이 추진중인 허 전 회장의 벌금, 지방세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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