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차명계좌로 재산은닉 확인

‘황제노역’ 허재호 차명계좌로 재산은닉 확인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을 살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수년동안 매월 1천만원의 건물임대료를 차명 계좌를 통해 받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소유인 동구 금남로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3층부터 7층까지) 임대료를 매달 1천만원을 받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 놓고 수년째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료를 받아왔다.

이미지 확대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양상호저축은행 빌딩 관리 서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임대료를 받은 계좌가 허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 대주그룹 전 직원 명의로 돼 있었다”며 “허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계좌에는 5천700만원이 남아 있었다”며 “체납한 지방세를 받으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상호저축은행은 허 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대주그룹이 분해되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처럼 허 전 회장이 차명 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차명인 간 공범관계,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포탈 등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한 수사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개인) 지방세 체납액은 24억원이고 대주건설(법인) 지방세 체납액은 17억원이다.

시는 이 중 대주건설 체납액 14억원을 공매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