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의 ‘재력가 여성’ 벌금 대납 주목

‘황제노역’ 허재호의 ‘재력가 여성’ 벌금 대납 주목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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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 “가족 설득해 이른 시일 내 벌금 납부”세무당국 관계자 “체납 국세·지방세 대부분 확보…허재호 국내 재산 더는 없어”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다 형집행정지 풀려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내에 벌금(224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허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로 알려진 여성이 상당한 재력가로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허 전 회장 인척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과 사실상 가족관계로 알려진 H씨는 전남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소유한 H H레저 대주주이고 국내에 상당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씨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숏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2천10㎡ 크기의 땅(2009년 1천630만 뉴질랜드달러 구입·150억원)을 소유한 숏랜드 스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그레이스 애비뉴에 있는 5천225㎡ 크기의 땅(2002년 820만 뉴질랜드 달러 구입·76억원)을 보유한 KNC 엔터테인먼트 프리싱트 지분 24%를 소유하고 있다.

H씨는 또 앤잭 애비뉴에 있는 사무실 건물(2005년 341만2천 뉴질랜드달러 매입·32억원)을 소유한 크리스티 프로퍼티 홀딩스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H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KNZ 인터내셔널은 홉슨 스트리에 피오레 아파트의 수십여 미분양 가구를 가지고 임대사업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의 한 인척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허 전 회장 재산보다 H씨의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H씨의 국내 재산만 매각해도 벌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 134억원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6만5천115㎡ 규모의 땅으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방세(개인) 24억원은 사망한 본부인 상속 재산을 들여다보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 허 전 회장 개인 재산은 더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가족재산으로 벌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의 재산을 팔아 허재호 전 회장 개인 벌금을 내면 막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가 예상된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 가족이 벌금을 내려고 한다면 수백억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재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1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는 점이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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