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광주지검…석방 이틀만에 허재호 소환

딜레마 빠진 광주지검…석방 이틀만에 허재호 소환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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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너무 일찍 내도 문제, 안 내면 더 큰 역풍 검찰, 벌금 조기완납 유도 ‘주력’할 수밖에 없어

‘허재호 딜레마’에 빠진 광주지검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은 직후 파격적인 노역 중단(형 집행정지) 조치로 곧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틀 만에 허 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벌금 집행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데는 속사정도 있다.

일당 5억원 노역을 집행한 뒤 닷새째에 스스로 노역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황제 노역’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검찰은 허 전 회장으로 하여금 남은 벌금 224억원을 완납하게 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의 약속처럼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한다 해도 검찰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 노역 집행이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검찰에 출두한 허 전 회장은 노역 여부를 검찰과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 입장으로서는 벌금 조기 납부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다.

벌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검찰이다.

이 경우 허 전 회장이 ‘황제 노역’을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

허 전 회장을 다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굴욕’을 피하려면 검찰로서는 납부를 종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 신분인 허 전 회장을 상대로 벌금 납부계획을 듣고 은닉재산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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