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광주지검…석방 이틀만에 허재호 소환

딜레마 빠진 광주지검…석방 이틀만에 허재호 소환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너무 일찍 내도 문제, 안 내면 더 큰 역풍 검찰, 벌금 조기완납 유도 ‘주력’할 수밖에 없어

‘허재호 딜레마’에 빠진 광주지검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은 직후 파격적인 노역 중단(형 집행정지) 조치로 곧바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틀 만에 허 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벌금 집행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허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데는 속사정도 있다.

일당 5억원 노역을 집행한 뒤 닷새째에 스스로 노역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황제 노역’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검찰은 허 전 회장으로 하여금 남은 벌금 224억원을 완납하게 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의 약속처럼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한다 해도 검찰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 노역 집행이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검찰에 출두한 허 전 회장은 노역 여부를 검찰과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 입장으로서는 벌금 조기 납부보다 더 나은 결과는 없다.

벌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검찰이다.

이 경우 허 전 회장이 ‘황제 노역’을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

허 전 회장을 다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굴욕’을 피하려면 검찰로서는 납부를 종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벌금 미납자’ 신분인 허 전 회장을 상대로 벌금 납부계획을 듣고 은닉재산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