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 의무”

법원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 의무”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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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그의 법률 지식과 노력이 평균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며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회사에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박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3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박 변호사 잘못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박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원을 박 변호사에게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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