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피해 보상해준다

경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산피해 보상해준다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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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앞으로 경찰관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현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집주인은 경찰에 현관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피해인지와 보상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또 보상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지급한다.

영업자가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 또는 교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금·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이 같은 보상 여부 심의를 담당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견우 교수(연세대 법학)를 위원장으로 송우철 변호사, 정광호 교수, 최명호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과 총경급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동안 국가공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법집행 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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