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前사위·장모 잇단 맞고소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前사위·장모 잇단 맞고소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이 맞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32)씨와 장모였던 B(54)씨가 서로 두 차례씩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B씨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다면서 상해 혐의로 올 1월 B씨를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B씨가 지난해 말 용인시 A씨의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꽃병을 깼다고 주장, 모욕 및 재물손괴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B씨는 장례식장에서 A씨와 A씨의 부친이 자신을 밀치는 등 함께 폭행했다며 올 2월 고소했다.

A씨 측은 전 부인이 자살한 뒤 B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 “콩밥을 먹이겠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며 3월 B씨를 또 한 번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과 함께 B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A씨의 모친이 전화를 걸어와 “파경의 원인은 당신 때문이다”고 했다면서 이달 초 또 맞고소했다.

4건의 고소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사자들이 서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전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A씨가 동기 여자 사법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A씨를 파면처분했으며 최근 A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