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판정

AI 살처분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공상 판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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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방역초소 지원과 야근 등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진천군 공무원이 공상 판정을 받았다.

8일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주민복지과 정모(41·7급)씨를 공상자로 결정했다.

공상 판정을 받으면 2년간 봉급의 100%를 받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지원되고, 2년 후에 완치되지 않으면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연장할 수도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8시 30분께 퇴근을 하다 집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월 1일 오리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고, 방역초소 급식 배달 인력으로 편성돼 점심, 저녁, 밤참 등을 배달했다.

또 군내 경로당 270여 곳, 사회복지시설 17곳 관리와 노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1주일에 몇 차례씩 야근할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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