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결정’ 자살 여성 대위 대전현충원 안장

‘순직 결정’ 자살 여성 대위 대전현충원 안장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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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A(28·여) 대위의 안장식이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8·여) 대위의 안장식이 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려 현충원 의전단원이 영현을 묘역으로 봉송하고 있다. A 대위를 모욕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B 소령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8·여) 대위의 안장식이 8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려 현충원 의전단원이 영현을 묘역으로 봉송하고 있다. A 대위를 모욕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B 소령은 항소했다.
연합뉴스
현충관에서 합동 안장식으로 열린 예식은 영현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묵념, 헌화 등의 순으로 최고 예우를 갖춰 진행됐다.

안장식에 참석한 유족과 동료 육군 장교는 애도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영현은 장교 제4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앞서 육군본부는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를 거쳐 A 대위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

유족 측은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웠는데 늦게라도 안장할 수 있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게 가혹 행위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은 2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해 2심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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