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유명무실…시행후 과태료 1건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유명무실…시행후 과태료 1건뿐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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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실효성 제고 방안 내놔야”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신고 의무제’를 강화한다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실제 제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학교·학원 교사,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청소년단체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찬반 논란 끝에 2012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작년 12월 부산시가 친모의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12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올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해도 신고의무제가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아동학대 감시·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처벌·제재 강화계획만 재탕, 삼탕 내놓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감시·예방에 효과적인 신고의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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