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8개월 아들 치사…친부에 ‘살인죄’ 적용 이유

생후 28개월 아들 치사…친부에 ‘살인죄’ 적용 이유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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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장기간 방치때 사망은 모두 아는 사실…고의성 있다”

“(명백한)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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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에 아들 담아 버려
쓰레기 봉투에 아들 담아 버려 생후 28개월 된 남아를 버린 장소.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내 한 길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남아가 발견됐다. 아버지 정모(22)씨가 집에서 돌보지 않고 버려뒀다가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린 것이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가 게임에 빠져 28개월된 아들을 방치한 20대 아버지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수사 방침은 지난해 경북 칠곡에서 8살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36)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전 수사 브리핑에서 “숨진 아이의 친아버지인 피의자 정모(22)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학대한 것이 짧은 기간 1~2차례 정도로 그쳤으면 ‘유기치사’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두돌을 겨우 넘긴 아기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만큼 정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청 수사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볼 때는 국민 여론을 제쳐두더라도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시민 장모(43)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들려 착잡하다”며 “수사는 물론 재판도 엄격하게 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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