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수부 중간수사 결과… 총체적 의혹 사실로
전남 진도에서 침몰된 세월호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선원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유기치사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고 선박 회사와 관련 업체 7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는 18일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승객 구조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8)씨에 대해 특가법상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선장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도입된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가법(유기치사)이 처음 적용됐다. 이 특가법은 형량이 최저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에까지 이른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당시 조타를 지시한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7년 6개월이다.
이들은 사고 선박이 협로를 지날 때 갑자기 배의 방향을 전환해 침몰시키고 승객들에게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선장 이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 밖에 있었던 이유와 조타수 조씨가 왜 갑자기 방향을 틀었는지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이날 0시쯤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인천의 청해진해운 사무실과 배를 개조한 전남 영암의 선박회사, 정기검사 회사 2곳,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분석해 선체 불법 개조 여부, 과적, 부실 검사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가려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구조된 선원 17명 가운데 이들 3명을 우선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14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운항 관리 부실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44개인 구명정은 단 두개가 펼쳐졌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10여 차례 나와 승객들의 선박 탈출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이 선장이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하는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조난 당시 대피 방송에 대해서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서 진술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누구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못 들었다고 한다”면서 “조난 방송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적재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면서 급격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증언으로 미뤄 적재된 차량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했다 구조된 한 트레일러 기사는 “20t가량의 대형 철제 탱크가 실린 대형 트레일러 3대가 여객선이 급회전을 하면서 쓰러졌다”면서 “이로 인해 짧은 시간에 침몰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당시 적재 중량을 초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세월호에는 승용차 124대, 1t(적재 가능 중량 기준) 화물차량 22대, 2.5t 화물차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 등 3608t의 화물과 차량이 적재됐다. 세월호의 적재 한도는 차량 150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52개로 총 3963t이다. 적재 한도보다 300t가량 적었지만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선사의 적재량 발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0시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본부는 수사관 10여명을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사무실로 보내 세월호 관련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세월호가 권고 항로와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존 검찰 수사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인력을 새로 설치한 합동수사본부 소속으로 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목포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4-1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