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자작극 벌인 여성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납치 자작극 벌인 여성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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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납치 자작극을 벌인 40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서는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돈을 마련하려고 납치 자작극을 벌인 이모(42·여)씨를 상대로 190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9시 9분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언니 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남자 2명에게 납치됐다. 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인다고 한다”고 거짓 알렸다.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는 이씨의 전화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채가 있는 이씨가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20명의 형사를 동원해 이씨의 위치 파악에 나섰다.

대대적인 탐문을 벌인 경찰은 신고접수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13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카드대출과 사채 등 4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갚으려고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낭비된 경찰력을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 왔다.

경찰은 동원된 경찰관 수, 동원 시간에 따른 일당과 수당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에 따라 경찰력이 낭비되면 정작 경찰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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