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명성 추락… ‘제자 성추행’ 벌금 1000만원 선고

서정윤 시인 ‘홀로서기’ 명성 추락… ‘제자 성추행’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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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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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시인’ ‘서정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중학교 3학년 A양(16)을 1교시 시작하기 전 복도에서 만나 건물 2층 교사실로 데려갔고 피해 여중생과 단 둘이 있으면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서정윤 시인은 A양과 진로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격려하려고 두세 차례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양이 사건 당일 보건 교사와 상담하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보건 교사의 신고로 대구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다.

서정윤 시인은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재단 측은 수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 중징계 조치했다.

지난 1984년 현대문학에서 시 ‘서녘바다’로 등단한 서정윤 시인은 3년 뒤 발간한 시집 ‘홀로서기’가 300만부나 판매되면서 시인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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