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음주사고 낸 경찰관 ‘해임’

세월호 참사 당일 음주사고 낸 경찰관 ‘해임’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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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

또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북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관 7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A 경위는 지난 16일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던 중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의 음주사고 소식에 시민은 세월호 참사 당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 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회식과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과 연가나 휴가 등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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