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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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1명을 체포하고 1명에 대해서는 검거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3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명은 체포했고 나머지 1명은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검거에 나선 1명은 도주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두 청해진해운에서 일하지만 각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이미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구속된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또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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