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상호금융 비리 제재 강화

신협 등 상호금융 비리 제재 강화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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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비조합원에 100억이상 대출땐 면직

이르면 6월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일부 신협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계사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상호금융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느슨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협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구체화한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신협에 대해서는 내부 제재 양정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시행세칙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세칙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칙 개정에 따라 신협의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해 100억원 이상 빌려 주는 직원은 면직처분을 받는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 및 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처분을 받게 된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제재도 새롭게 마련돼 무자격자 가입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된다. 또 비조합원에 대한 초과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억원 이상의 부실 여신이 발생하면 가중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과 유출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신설됐다. ▲개인신용정보 목적 외 사용 ▲이용 권한 없는 검색·복제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공·유출 등에 해당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5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하거나 50건 이상을 유출하면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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