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남로 횃불 시위, 경찰 ‘불법’ 여부 조사 착수

광주 금남로 횃불 시위, 경찰 ‘불법’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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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 횃불시위. /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 금남로 횃불시위. /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 금남로 횃불’ ‘횃불 시위’ ‘횃불 집회’

경찰이 광주에서 열렸던 횃불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광주 도심에서 횃불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광주본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아이들을 살려내라. 모이자 5월 8일 금남로. 심판하자 박근혜’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광주역 집회를 마친 뒤 금남로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횃불 30여개를 들고 행진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들고 행진한 횃불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당시 횃불을 들었던 조합원들을 파악해 소지 경위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당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주도한 집회는 경찰에 집회신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 박웅 수사과장은 “당시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구호만 외치는 정도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며 “횃불을 들고 나오는 행위는 공공재산이나 타인의 신체를 해칠 수 있고 신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를 벌여 관련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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