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배임’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수감

‘수십억 배임’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수감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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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조사 리베이트’ 해운조합 간부 등 2명도 구속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됐다.

이날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송 대표를 인근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임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6∼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이른바 핵심 측근 7인방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과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도 이날 구속했다.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 본부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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