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2차 소환 조사

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2차 소환 조사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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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 추궁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재소환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특수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지난달 29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측근 가운데 가장 먼저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이날 2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 등에 대해 집중하여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자문료를 편법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후속 조사 차원으로 김 대표를 다시 불렀다”며 “김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는 아직 예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세모의 감사를 맡았고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난달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또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측근에게는 오는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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