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호스 길면 의심’ 탱크로리 불법개조해 경유 훔쳐

‘주유호스 길면 의심’ 탱크로리 불법개조해 경유 훔쳐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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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탱크로리의 주유호스를 길게 개조해 호스에 남은 경유를 빼돌린 혐의(상습절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이모(46)씨와 탱크로리 운전기사 홍모(4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불법 개조된 탱크로리를 이용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에 주유했다가 호스에 남은 경유를 빼내는 수법으로 작년 9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279차례에 걸쳐 경유 2만5천여ℓ(시가 4천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 공사현장의 건설업체 네 곳에 경유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홍씨와 함께 경유를 빼돌리려고 탱크로리 주유호스의 길이를 30m 추가로 연결하고 별도의 흡입밸브를 설치했다.

이씨 등은 탱크로리 흡입밸브를 잠그고 건설 장비에 정상적으로 경유를 넣었다가 주유가 끝나면 흡입밸브를 열어 호스에 남아있는 경유를 다시 탱크로리로 빨아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번 흡입할 때마다 호스 속에 있던 23∼24ℓ가량의 경유를 훔쳤으며, 이렇게 챙긴 경유를 다른 업체에 되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 등은 주유하면서 장비 근처를 맴돌며 호스를 만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장비 운전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부탁을 받고 탱크로리를 불법 개조한 공업사 직원 차모(70)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사례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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