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청탁 대가 돈 받은 김태랑 前의원 실형

‘광복절 특사’ 청탁 대가 돈 받은 김태랑 前의원 실형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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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전직 군수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천5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까지 역임한 사회지도층 인사이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부패범죄로 수형 중인 전직 군수에 대한 특별 사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특정인을 거명하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며 “이로 인해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중이던 전직 군수의 가족으로부터 광복절에 특별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실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03∼2006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이어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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