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가족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

정부, 피해가족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

입력 2014-05-11 00:00
수정 2014-05-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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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천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고교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이라면 생활안정비 85만3천400원과 구호비 168만원에 학자금을 합쳐 총 323만3천600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은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주소지 시군구로 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15일 이전까지 해양수산부가 결정한다.

한편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은 생활안정자금 외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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