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생활 견디기 힘들다” 보석 허가 신청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생활 견디기 힘들다” 보석 허가 신청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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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이날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은 “’댓글 선거개입’ 재판으로도 계속 시달렸다”며 “수면제와 항우울증을 복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형복에 포승에 묶인 상태로 (현장검증 장소에)갈 수는 없다”며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을 참관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금품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피고인을 포박하는 것이 의무인지 등을 확인하고,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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