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기 폭발사고 LS니꼬 울산공장 ‘안전진단’ 명령

수증기 폭발사고 LS니꼬 울산공장 ‘안전진단’ 명령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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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증기 폭발로 근로자 8명이 다친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에 대해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의 제련 1공장과 제련 2공장 모두에 안전진단 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LS니꼬 동제련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제련 2공장에 대한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노동지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진단이 소홀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시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고용노동지청은 또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의 수증기 폭발사고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사고 현장에서 감식작업을 벌였다.

당시 폭발은 제련 2공장에서 용광로로 유입되는 탕도(액체 상태의 금속이 흘러가는 통로)를 둘러싼 내화벽돌 교체작업 도중 발생했다.

합동감식기관은 용광로와 탕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설치된 냉각수 재킷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물이 새면서 용광로에 들어가 순간적으로 기화, 폭발 형태로 수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나면 안전책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54분께 LS니꼬 동제련 울산공장 제련 2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허모(33)씨가 2∼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다른 근로자 7명은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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