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차남 돈세탁 의혹 美국세청 자체 조사 중

유씨 차남 돈세탁 의혹 美국세청 자체 조사 중

입력 2014-05-17 00:00
수정 2015-02-10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혁기씨 구원파 헌금 유용 등 고발 접수”

미국 국세청(IRS)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에 대해 탈세 및 돈세탁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미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영주권자인 혁기씨가 미국 내 구원파 교회의 헌금을 유용했다는 제보·신고와 고소·고발 등을 여러 건 접수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번 수사는 한국 법무부가 유 전 회장 자녀 및 측근 등의 신병 확보를 위해 미 정부에 요청한 수사 공조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미 국세청은 6년 전쯤에도 유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범죄수사국은 유씨가 미국에서 8개 사업체와 종교기관을 운영하며 탈세 또는 돈세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모그룹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이자 관계사인 문진미디어와 프레스프랑스의 대표인 혁기씨가 이들 기업에서 얻은 수입을 미 세무 당국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세청은 특히 혁기씨의 현재 소재지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