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지방선거 이후 징계 방침

‘朴 퇴진 요구’ 교사 43명 지방선거 이후 징계 방침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집단행동·정치성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으며 퇴진운동을 선언한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징계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43명에 대한 신원과 가담 동기, 정도 등을 조사해 다음주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43명 중 30명의 신원 파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글을 올린 교사들이 교육공무원의 의무인 집단행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징계 여부는 글을 쓴 경위 조사가 끝난 뒤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교육부에 신원을 보고하지 않거나 교육감이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중앙-지역 교육당국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이날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 방침은 정치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