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 어선 2척 몰수…국내 첫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중국 어선 2척 몰수…국내 첫 사례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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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부들, 흉기위협 끝에 우리 해경 바다에 빠뜨려

법원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단속에 저항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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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中어선 2척 몰수…국내 첫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中어선 2척 몰수…국내 첫 사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가 선고된 중국 어선 2척이 23일 전북 군산내항에 압류돼 있다. 국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몰수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어선이 몰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몰수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어선이 몰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23일 불법조업 중 단속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선장과 선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3년,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어선 2척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저항하면서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선원들은 특히 길이 25㎝의 흉기로 해양경찰관들을 위협하다가 경찰관 1명을 발로 밀친 뒤 바다에 빠뜨려 엉덩이뼈 3개를 부러뜨렸다.

이들은 사건 전날 기상악화를 틈타 EEZ로 넘어와 어획물 1t을 불법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병수 군산해경 경위는 “단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했다가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박이 몰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선박을 몰수하고 담보금을 미납할 때 선박을 계속 억류하거나 압수하는 방향으로 중국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된 중국 어선(25t급) 2척은 군산해양경찰서에 의해 공매되거나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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