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풍자 포스터 금지장소에 부착 30대 입건

朴대통령 풍자 포스터 금지장소에 부착 30대 입건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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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풍자 포스터를 금지 장소에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로 H(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30분께 강릉시 포남동의 한 도로변 가로등 기둥 등에 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로 10㎝, 세로 15㎝ 크기의 풍자 포스터 23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H씨는 이 포스터를 그린 작가 L씨에게 포스터 30매를 등기우편으로 전달받아 이 중 23매를 부착했고 H씨가 포스터를 부착한 가로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포스터 등의 부착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풍자 포스터의 내용이 아니라 금지된 장소에 불법 부착한 행위에 대해 입건한 것”이라며 “다만 포스터가 풍자한 당사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작가 등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풍자 포스터에는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이 개를 타고 있으며, 그 뒤로 6마리의 개와 침몰하는 종이배가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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