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서류 허위작성’ 전·현직 운항관리사 적발

‘여객선 서류 허위작성’ 전·현직 운항관리사 적발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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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의 허술한 운항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상습적으로 여객선 운항관리 점검서류를 허위로 꾸민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격포∼위도 항로에서 상습적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직접 배에 올라 확인한 뒤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최근 2년간 부안 격포항에서 선장에게 전화로 승선 인원 등을 확인해 3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 전까지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며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최근 전북지역 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격포∼위도 항로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던 항로인데도 이 같은 조작이 계속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이 관행적으로 허위서류를 꾸민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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