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겨레 기자 상대 소송도 패소

홍준표, 한겨레 기자 상대 소송도 패소

입력 2014-05-28 00:00
수정 2014-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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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 1단독 박무영 판사는 28일 홍 지사가 한겨레 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최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기자가 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시사논평적 성격이 있다고 박 판사는 밝혔다.

박 판사는 일부 표현이 홍 지사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홍 지사가 경남지사라는 공적 지위에 있고 기사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언론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박 판사는 강조했다.

경남도청을 담당하고 있는 최 기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논란이 확산되던 지난해 6월 21일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

최 기자는 “홍 지사는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잘못된 내용이라거나 틀린 수치라고 조언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등 내용으로 홍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홍 지사는 해당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 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8일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홍 지사는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도 최 기자와 같은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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