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14년

아내와 다투다 살해한 ‘의처증’ 남편 징역 14년

입력 2014-05-31 12:00
수정 2014-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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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다투다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배모(62)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를 폭행할 때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61)씨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다투다 목 졸라 넘어뜨린 뒤 발로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당뇨병을 앓으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자 김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집에서 못 보던 한약봉지가 발견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가 한약상 A씨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짐작해 불화를 겪었다.

배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아파트 CC(폐쇄회로)TV까지 뒤지고도 불륜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막연한 의심만 키워가다 부부싸움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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