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영장(종합)

경찰, 채무자 살해 후 암매장 30대 영장(종합)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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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채무자 살해 범행에 가담한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주택과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살인·특수절도 등)로 박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시 강서구 한 폐가에서 사채업자인 성모(41) 씨 등 3명과 함께 사업가 임모(4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밭에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성씨가 알고 지내던 윤모(46·여·구속)씨로부터 1억여원을 빌린 임씨가 돈을 갚지 않자 이들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7일 성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한 데 이어 박 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전국 주택과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강·절취해 도피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지난달 18일과 23일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해운대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유리를 깨고 블랙박스와 현금을 훔치는 등 진주, 사천, 수원 등지에서 186차례 차량을 털었다.

지난 4월 17일 오후 6시10분께 통영시내 한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만원을 뺏는 등 원룸 5곳에서 강도짓을 했다.

박 씨는 모두 191차례의 강도짓과 차량털이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강·절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박 씨에게서 고급 시계 2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승용차 1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0일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 앞 도로에서 도주 차량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 잠복하던 중 박씨를 발견하고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 충남 아산경찰서와 당진경찰서에 의해 각각 폭력과 특수절도로 수배된 사실로 미루어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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