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들 “’V’ 인증샷 2PM 황찬성 선거법 위반” 신고

‘일베’ 회원들 “’V’ 인증샷 2PM 황찬성 선거법 위반” 신고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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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은 지방선거일인 4일 2PM 멤버인 황찬성씨가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황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했어요’란 글과 함께 손목에 투표도장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는 황씨가 이 손으로 V자를 그리고 있었던 것. 선관위에 따르면 이러한 포즈는 특정 후보나 정당,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베에서 활동하는 일부 네티즌은 이를 보고 곧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황씨를 신고했다. 신고 접수 상태를 보여주는 ‘신고 인증샷’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황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브이 안 되지…죄송합니다’란 글을 대신 올려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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