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기초의원 당선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부산지검, 기초의원 당선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원봉사자에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 혐의

지방선거 이후 부산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5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새누리당 소속 김모(65) 기초의원 당선인의 선거사무실과 자택을 1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인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당선인이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유권자나 기관·단체 등에 금전, 물품을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4 지방선거 개표 이후 검찰이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에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추후 인건비를 줄 때 봉사자별로 밥값을 정산하기로 해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당시 식대는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한꺼번에 결제했고 관련 서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감전동 다선거구에 출마해 38.3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